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9: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2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에 대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위 C을 경찰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하고자 112 순찰차량 뒤 자석에 태우자,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순찰차량으로 달려들어 차량 뒤 좌석 문을 열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자 "씨발 어디로 데려 가냐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차량으로 밀고, 이를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씨발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위 G의 팔과 어깨를 잡아채고, 위 E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