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6. 05: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5가길 10(잠실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