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 종합 운동장 남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교차로 방면에서 삼성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바리 케이 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바리 게이트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 져 나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74 세) 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1:5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