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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25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1길 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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