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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2고단23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85』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빌딩 5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부고객을 모집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조카인 G이 수원시에 등록(등록번호: 경기수원 H)한 ‘F’의 등록번호 및 위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영업을 하여 받은 이자 등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I에 대한 1,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3만원을 공제하고 87만원을 실지급하며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09%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12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308,016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 I에 대한 2,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6.경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9만원을 공제하고 181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가지 매월 16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0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5.부터 2012. 2.경까지 5회 동안 총 74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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