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 소득세 89,857,69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 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사의 현황 B 주식회사는 1998. 8. 23.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 시행 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C가 2001. 2월 그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법인 등기부상 D이 2001. 2. 14.부터 2006. 8. 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영업 연도 제 5 기 (2002. 1. 1. ~ 2002. 12. 31. )에 단기 대여금 1,395,639,122원이 신규 계상된 이래 매년 약 2억 원씩 증가 하여 2006년도에는 2,211,139,122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2006. 8. 25.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등 일체를 양수한 후 2006. 8. 30.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 상 ‘E’ 이라고만 한다), 그때부터 2008. 8. 3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지방 소득세 부과 처분 경위 제주 세무서 장은 E이 이 사건 대여금을 폐업 일인 2008. 8.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 속이 불분명 하다고 보아 구 법인 세법 (2010. 12. 30. 법률 제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 조 및 구 법인 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 제 1 항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2001. 2. 14.부터 2006. 8.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D에 대한 ‘ 인정상 여’ 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9. 9. 1. D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D은 2009. 11월 제주 세무서 장에게 자신은 형식 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C 이므로 제주 세무서장이 자신에게 한 상여 처분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소명 서를 제출하였고, 제주 세무서 장은 C를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정하여 2010. 2. 11.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C에 대한 인정상 여로 한 소득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2010. 5. 3. C에게 2008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