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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20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였는지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택시비의 지급을 면탈할 불법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6만원을 꺼내어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어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단 피해자는 부산에서 출발할 때 피고인에게서 택시비를 선불로 받은 적이 없고,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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