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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산시 경기대로 95 오 산 원동 우체국에서 국제 특 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 불상 지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PT 보안카드를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타인계좌 송금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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