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 공소장에는 “2017. 1. 4.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7. 1. 4.” 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2017. 1. 2. 경 ”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 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확인 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