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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 D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개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정서 현금 자동 지급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C 후불 화물 수탁 증, 예금 입출금 거래 내역( 씨티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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