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7. 11:28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과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반지 1개 및 귀걸이 2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경 영천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