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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통영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면서 금품을 절취할만한 집을 발견하면 피고인 A은 직접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집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망을 보거나 함께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7. 17: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 집 앞에 세워둔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7. 2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과 옆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그 문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함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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