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8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9. 10: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교회 사택에서, 피해자가 신도방문을 위해 사택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농협상품권 10,000원권 3장, 양구사랑상품권 10,000원권 2장,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500,000원 상당의 쏘니 카메라 1개, 미화 1달러 등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1:00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안에 있던 C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5돈 목걸이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1개, 이불 1채, 건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미화 1,133달러, 우즈베키스탄 화폐 15,000숨 등 시가 합계 2,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8. 18:5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 교회 사택에서, 피해자가 수요예배 집도를 위해 사택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