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9.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198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1. 8.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8.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4. 4. 28. 가출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250달러, 중국 위안화 100위안, 구권 화폐, 동전 등 시가 합계 312,5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오전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및 농협현금카드 1장, 도장 1개, 농협통장 1장,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빨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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