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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168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제너시스이앤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B 교육관 기계설비 공사대금채권 중 2,2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1.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대금 채권 잔액 6,370만 원을 3,050만 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정산합의금의 지급은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정피엔에이의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입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2012. 9. 27.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3,0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3,0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채권회수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6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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