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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다106119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D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연 9%의 이율로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원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당시 기계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복합라미네이션 기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상 연 9%의 이자를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이자 명목으로 11,280,815원과 9,431,510원만을 송금하였을 뿐인 점, ③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되어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의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은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은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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