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10. 15. 원고(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는데, 2000. 5. 4.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0. 11. 3.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달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모두 원고로 표시한다)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지상 G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면적 15,000평, 공사대금 19억 3,050만 원, 공사기간 1999. 10. 25.부터 2000. 9. 30.까지로 정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C은 그 후 사업자금 부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2000. 5. 13.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9억 3,050만 원 중 1단계 공사대금을 3억 8,610만 원, 2단계 공사대금을 15억 4,440만 원으로 하되, 1단계공사 3,000평은 2000. 5. 15.부터 2000. 7. 15.까지 시공하고, 2단계공사 12,000평은 인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와 우선 협의하여 이견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단계공사가 거의 완료된 2000. 12. 6.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1. 3. 14. C과 사이에 공사중단 시까지 원고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C은 2002. 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에게 2002. 3. 31.까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며, 2002. 6. 30.까지 공사포기대가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협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