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자이다.
D은 2016. 3.경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휴대폰을 개통하면 7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D은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과 결합 상품인 TV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7.경 위 ‘C’에서, D 명의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노트 5’, 결합 상품은 ‘삼성 43인치 TV’, 할부 기간은 ‘36개월’, 월 통신 납부금액은 ‘64,844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 주식회사 E에 위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마치 D이 위 휴대폰과 TV를 이용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F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을 배송 받고, 2019. 4.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43인치 TV를 배송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추가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D에게 송금한 금원 관련)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가입한 휴대전화 등 신청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