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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노스페이스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5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의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 ‘E’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전달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799,700원, 요금 1,264,61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번호 ‘F’ 휴대폰 단말기 대금 776,440원, 요금 2,548,980원, 번호 ‘G’ 휴대폰 단말기 대금 709,704원, 요금 531,280원, 번호 ‘H’ 휴대폰 단말기 대금 649,000원, 요금 704,830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대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합계 7,984,54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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