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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①(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2017. 4.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소위 대포폰으로 양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D) 1대를 교부받아 그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 합계 134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77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D)을 성명불상①에게 양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대출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②(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8층에 있는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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