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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5 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동 암 역으로 가 던 중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에 위 택시 음료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7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현금을 꺼내

어 들고 가려 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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