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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합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2:19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력사무소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의 컴퓨터 본체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27,000원을 손에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36 세) 가 계단을 올라오자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가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잡고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와 바닥에서 구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1년 ~ 4년 [ 수정된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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