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8:00 경 광주 서구 C, 3 층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소유의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4 중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참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손가락 골절 사진
1. 진료 기록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도 상해 범행의 기본 범죄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가 미 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