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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11 2015고정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1:1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 가요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시간 연장 거절 및 손님들과 골프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미친년아, 머 저런 년이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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