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채무자 E에게 대여한 1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E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 4층 G교회에서 채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년아. 언제 콩나물 장사해서 돈 갚을래. 돈 어떻게 갚을 것이냐. E이 어디 있어. 이 쌍년아 눈깔아.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돈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20. 22:00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 장사 언제해서 돈을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21:30경부터 24:00경까지 위 G교회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오늘까지만 말로 하겠다. 내일부터 내 눈에 띄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까지만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돈이 없어 A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은 미국 유학을 보냈느냐, 이 나쁜 년아,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여자야. 왜 그렇게 사냐. 빨리 돈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 0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