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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2.20 2013가합125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육아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F는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들 및 HGI은 피고의 이사였다.

G은 2009. 12. 8. 취임하였고, FHI원고 A은 2010. 5. 19. 중임되었으며, 원고 B원고 C는 2010. 6. 19. 중임되었다.

다. 피고의 2012. 10. 2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FHGI이 참석하여 F를 대표이사로 연임하고 G을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피고가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 그 이사회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이후 FG은 이사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FG을 연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사연임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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