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F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육아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에는 별지 1 기재 규정들이 있다.
다. M는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들 및 NOP은 피고의 이사였다.
O은 2009. 12. 8. 취임하였고, MNP원고 A은 2010. 5. 19. 중임되었으며, 원고 B원고 C는 2010. 6. 19. 중임되었다. 라.
피고의 2012. 10. 2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MNOP이 참석하여 M를 대표이사로 연임하고 O을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M는 2013. 6. 12.경 원고들과 NOP에게 ‘임기 만료 이사 및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 이사 심의 및 결의’, ‘사외이사 선임 심의 및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2013. 6. 22. 오전 10시 Q종교단체 R도장 1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취지로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소집통지를 받고 나서, M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 이사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M에게 보냈다.
바. 2013. 6. 22. MNOP이 참석하여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가 열렸다.
위 이사회에 관하여 피고는 ‘SGHIJK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여주군 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L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갑 제9호증)을 작성하여, 2013. 6.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등부 2013년 제599호로 공증받았다.
그런데 그 후 2013. 7. 4.경 피고는 위 회의록의 내용 중 S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부분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