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루바(Yoruba)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부친은 오순(Osun) 주 일레사(Ilesa) 시에 있는 B라는 지역의 족장이었다.
위 지역의 족장은 '왕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의 ’Abobaku‘라고 불리는데, 위 지역의 왕이 죽으면 ’Abobaku'도 함께 매장당하는 관습이 있다.
원고의 부친이 2014. 12. 5. 사망하자 위 지역의 다른 족장들은 원고를 불러 부친의 ’Abobaku'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였고, 그 뒤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는 종전에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