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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9구단21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6.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14년 말경 내지 2015년 초경 기독교도 여성 B을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여자친구인 B이 원고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목사인 그녀의 부친이 원고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B의 부친은 원고가 B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기도 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현재 이집트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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