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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단176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D일자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 B와 모 C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자녀인 원고에게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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