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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가 차량 앞으로 걸어가면서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이 씨발새끼야, 왜 빵빵거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의 입술을 터트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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