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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5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 운전석 유리창과 운전석 문짝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승용차 지붕과 운전석 문짝이 우그러진 사실도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 밖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으로 ‘협박’을, 적용 법조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05: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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