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15경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병원 방면에서 쌍마사거리 방향으로 회전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약 1.5km 를 쫓아가면서 경음기를 울리며 상향등을 비추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와 급정지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및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11:20경 동대문구 F에 있는 G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행하면서 약을 올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서비스센터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