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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0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6. 05: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나오라며 손과 발로 위 승용차의 천정 부분과 운전석 문짝을 수차례 두드려 약 2,269,5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 E(2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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