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리 왜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