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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리 왜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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