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00경 충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