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4: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부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