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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8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까지 대부업체나 사채 등 대출금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 B과 피해자 C처럼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소액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나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대환 대출)할 것처럼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은행 거래가 쉽지 않아 그러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그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변제할 것이고 추후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대부업체들인 ‘F’로부터 300만 원, ‘G’로부터 300만 원, ‘H’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연대보증을 해 준 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갚으려고 하였는데 신용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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