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4.경 및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한 달 안에 바로 다른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올려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만 원, 2018. 10. 5.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연대보증을 해주었던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갚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이번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강원랜드, 마카오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