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사고를 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해결하고 3개월 뒤에 여동생의 퇴직금 3,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어머니나 여동생 명의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연대보증 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경 주식회사 E에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600만 원,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600만 원, 2015. 6. 30. 주식회사 I에 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J에 600만 원 등 대부업체 6개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승낙하게 한 후 위 6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관련 자료 제출)
1. J 대부보증계약서
1. 피의자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대출금 이자 납부 내역(4개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