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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D(이하 D)’라는 상호로 VR 오락기 렌탈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관악구 E에서, D VR 오락기 렌탈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F와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20만 원은 기계관리 대행수수료로 제하고 100만 원을 운영한다. 100만 원에 대해 보름마다 7-10%(편의상 10만 원, 배당금)를 150만 원이 될 때까지 준다. 120만 원을 재투자하면 100만 원을 운영하여 보름마다 7-10%씩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2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 10%(10만 원)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VR 오락기 운영 수익금이 극히 미미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였으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확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경부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9. 29.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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