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B 등과 함께 E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5회에 걸쳐 합계 6,53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B, F, G, H, I, J, K,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B의 M은행 계좌 수신내역, 경비지출내역, COMPENSATION PLAN 2부, 본부장 I 등 추천인 정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93, 2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