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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E(2013. 12. 17. 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가.

장기투자형 피고인 C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 등과 함께 H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2013. 1.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 23.경부터, 각 2013.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거래 중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로서 각 1,061회에 걸친 6,674,000,000원과 1,053회에 걸친 6,613,000,000원 부분에 각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단기투자형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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