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배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에서 C 등과 함께 F에게 “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 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후 다음 날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3회에 걸쳐 합계 6,38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서 (C USB 압수물 추출 파일 중 경비지출 내역 첨부보고) 및 경비지출 내역
1. 수사보고서 (C 및 D 회사 직원 1 심 판결문)
1. 다이어리 사본, 보상 플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