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F, G, H 및 I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장기투자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I과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
2. 단기투자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I과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M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G, H, I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