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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였는데, 우연히 D과 종업원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견적이 6,800,000원이라는 대화내용을 들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산출하지도 않은 채 D에게 5,800,000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도 않았으며,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5,800,000원에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D에게 “공사비 5,800,000원을 주면 내부, 외부, 주방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5,800,000원에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00원, 2012. 10. 13. 선급금 2,000,000원, 2012. 10. 15. 문짝대금 2,000,000원, 2012. 10. 19. 장판대금 493,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9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대한 직접 공사를 하면 5,800,000원의 공사대금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재비 등 공사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5,8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감자재비가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보다 상승되어 있고, D이 요구하는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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