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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1237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장소를 같은 구 D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0. 9.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주택으로 사용되던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미용실로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9.부터 2012. 12. 10.까지, 공사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 지급방식은 5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잔금 30,000,000원은 준공확인 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인테리어공사에 일부 증축공사를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기존 인테리어공사에 추가된 증축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3. 2. 16.자 확인서의 작성 이 사건 공사는 위 공사기한인 2012. 12. 10.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 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 인 서 이 사건 공사를 2013. 3. 10.까지 완공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 2. 16. 피고 서명 불이행시 3개월 간의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겠습니다.

2013. 2. 18.경 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3. 2. 18.경 공사내역을 일부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2,342,000 증촉공사 10,000,000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오판하여 2달 정도를 소요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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