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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8 2014가합3437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소유인 광양시 E 잡종지 134㎡, F 답 18㎡, G 도로 341㎡, H 답 436㎡ 및 원고 B 소유인 광양시 I 답 504㎡에 관한 2010. 9. 7.부터 2014. 9. 7.까지의 토지사용료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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