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2.14 2013가단433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영화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화레미콘’이라 한다)는 2013. 2. 1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202-1 잡종지 341㎡, 같은 리 1399-282 잡종지 21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우레미콘’이라 한다)는 2013. 2. 1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197 임야 992㎡, 같은 리 1200-4 잡종지 507㎡, 같은 리 1200-5 잡종지 900㎡, 같은 리 1200-7 잡종지 199㎡, 같은 리 1200-8 잡종지 103㎡, 같은 리 1201 잡종지 870㎡, 같은 리 1201-2 잡종지 90㎡, 같은 리 1202 잡종지 1355㎡, 같은 리 1399-283 잡종지 20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 경주시 C 답 2092㎡, D 답 377㎡, E 전 825㎡, F 전 2208㎡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99-282 지상에는 원고 영화레미콘 소유의 공장이, 같은 리 1197, 같은 리 1201, 같은 리 1399-283 지상에는 원고 신우레미콘 소유의 공장이 있고, 원고 영화레미콘 소유의 같은 리 1209-1 도로 199㎡, 같은 리 1205-4 잡종지 6㎡, 같은 리 1202-1 잡종지 341㎡, 원고 신우레미콘 소유의 같은 리 1200-8 잡종지 103㎡, 같은 리 1200-4 잡종지 507㎡, 같은 리 1201-2 잡종지 90㎡를 이용하여 위 각 공장에 진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11, 제2호증의1 내지 9, 제7호증의1 내지 15, 제8호증의1 내지 11,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접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⑵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접 토지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