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영화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화레미콘’이라 한다)는 2013. 2. 1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202-1 잡종지 341㎡, 같은 리 1399-282 잡종지 21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우레미콘’이라 한다)는 2013. 2. 18.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197 임야 992㎡, 같은 리 1200-4 잡종지 507㎡, 같은 리 1200-5 잡종지 900㎡, 같은 리 1200-7 잡종지 199㎡, 같은 리 1200-8 잡종지 103㎡, 같은 리 1201 잡종지 870㎡, 같은 리 1201-2 잡종지 90㎡, 같은 리 1202 잡종지 1355㎡, 같은 리 1399-283 잡종지 20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 경주시 C 답 2092㎡, D 답 377㎡, E 전 825㎡, F 전 2208㎡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99-282 지상에는 원고 영화레미콘 소유의 공장이, 같은 리 1197, 같은 리 1201, 같은 리 1399-283 지상에는 원고 신우레미콘 소유의 공장이 있고, 원고 영화레미콘 소유의 같은 리 1209-1 도로 199㎡, 같은 리 1205-4 잡종지 6㎡, 같은 리 1202-1 잡종지 341㎡, 원고 신우레미콘 소유의 같은 리 1200-8 잡종지 103㎡, 같은 리 1200-4 잡종지 507㎡, 같은 리 1201-2 잡종지 90㎡를 이용하여 위 각 공장에 진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11, 제2호증의1 내지 9, 제7호증의1 내지 15, 제8호증의1 내지 11,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접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⑵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접 토지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