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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063호, 1623호( 병합)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 5 단 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증인은 D(C 의 필로폰 매수 공범) 씨한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D 씨한테 돈을 받은 적은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무슨 돈, 돈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7.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D에게 2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 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와 첨부된 녹취서

1. 수사보고 (D 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와 첨부된 녹취 서, 수사보고 (D 판결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 (C 판결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마약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중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1117, 1625( 병합) 사건 판결문, 판결 문( 대법원 2016도1983),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노1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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